안녕하세요.
2026년 붉은 말의 해에 말처럼 여러분에게 힘이 펄펄 날 수 있는 복지 정책이길 바라며, 기존에 있던 법을 더 보완해서 급여를 늘린 것도 있고, 신설된 것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가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.
○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
저작권 사용료, 프로그램 사용비,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10%를 적용합니다.
대상 콘텐츠 : 「만화진흥법」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
대상자: 「만화진흥법」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
공제비용: 기획·제작 인건비,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,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에 소요되는 비용
공제시기: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
공제율: 10%(중소; 15%)
적용기한: 2028년 12월 31일
(*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 적용)
○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
자녀 수와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.
대상: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
한도: (근로자1인당)월 20만원 → 자녀 1일당 월 20만원
(*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)
○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
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.
교육비 세약공제 주요대상
본인: 대학원비
직업능력개발훈력을 위한 수강료 → 한도 없음
장애인: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
취학전 아동: 유치원, 어린이집 수업
학원 및 체육시설업자에게 지급한 교육비 → 300만원
초중고생 대학생: 수업료, 입학금 등 공납금
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(초중고생)
급식비, 교과서대금(초중고생)
교복구입비(중고생, 한도 50만원)
예체능 학원비(만 9세 미만)
└→ 초중고생 300만원
└→ 대학생 900만원
(*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)
○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
★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 원(최대 100만 원)으로 상향합니다.
(※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)
★ 단,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당 25만 원(최대 50만 원)으로 상향합니다.
총급여 7천만원 이하
현행: 300만원
개정안: 자녀 1인 이상+50만원, 자녀 2인 이상+100만원
총급여 7천만원 초과
현행: 250만원
개정안: 자녀 1인 이상+25만원, 자녀 2인 이상+50만원
(*2026년 1월 1일 시행)
○ 청년미래적금 신설
★ 결혼·주거 등 자금 수요가 높은 청년의 장기가입 부담을 경감합니다(만기 3년).
★ 정부기여금 지원비율*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을 실질적 수준으로 높게 설정합니다.
*(일반형) 납입액의 6% / (우대형) 납입액의 12%
★ 월 납입한도 50만 원의 자유적립 비과세 적금상품으로, 최대 납입 시 원금 1,8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, 만기에는 2,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소득자·소상공인
- (일반형) ①개인소득 6,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
②가구중위소득 200% 이하의 소득자(①&② 동시충족)
- (우대형) ①개인소득 3,600만원 이하 중기재직자*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
②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의 소득자(①&② 동시충족)
정부 지원율 6%(일반형)/12%(우대형)
만기 3년, 월 납입한도 50만원
(*2026년 6월 시행(잠정))
○ 유아 무상교육·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
- 유치원·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·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.
-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4~5세, 2027년 3~5세로 단계적 확대됩니다.
(*2026년 3월 시행)
○ 모두의 카드 도입
- 2026년부터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는 일정 금액(아래 표 참조) 이상 지출 시 100% 환급됩니다.
- 모두의 카드(정액 패스)를 도입해 기존 K-패스 이용자도 자동 적용되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K-패스(기본형) 환급률을 30% 상향하여 혜택이 확대됩니다.
(*2026년 1월 시행)
'모두의 카드' 환급 기준액
| 일반 국민 | 청년·2자녀·어르신 | 3자녀 이상·저소득층 | |
| 일반 | 6만 2천 원 | 5만 5천 원 | 4만 5천 원 |
| 플러스 | 10만 원 | 9만 원 | 8만 원 |
○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도입
- 인구 감소 지역 10개군*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을 지원합니다.
(*경기 연천, 강원 정선, 충북 옥천, 충남 청양, 전북 순창·장수, 전남 신안·곡성, 경북 영양, 경남 남해)
-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이면 신청을 통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*2026년 초 시행)
자료 출처: 재정경제부
